제정 : 2021. 03. 10
개정 : 2021. 11. 05
개정 : 2023. 04. 01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건강사회를 위한 소화기암 연구회 (이하 “본 법인”)이라 하며, 영문으로는 Gastrointestinal Cancer Research Group (GCRG)으로 표기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 법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빈도로 발생하는 소화기암에 대한 예방, 진단, 치료 및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, 교육, 홍보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소재지)
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국내외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 1 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
- ① 본 법인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암, 대장암 등 다빈도암과, 췌장암, 담도암 및 식도암 등 난치암, 그리고 바터팽대부암, 소장암, 신경내분비종양 등 희귀암을 포함한 소화기관에 발생하는 모든 암질환 (이하 소화기암)을 사업 목적 질환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단, 법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.
- 1. 소화기암 환자와 가족, 국민을 위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환자 지원 사업
- 2. 소화기암과 환자 관련 연구, 교육 및 홍보 사업
- 3. 소화기암의 예방,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
- 4. 소화기암 분야의 통합적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지원 사업
- 5. 각 호에 대한 서비스업
- 6. 각 호에 대한 광고업
- 7. 그 밖의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- ② 제 1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 장 회원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본 법인의 회원은 제 2 조의 취지에 동의해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제 6 조 (회원의 종류)
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.
- ① 정회원: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본 법인의 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.
- ② 명예회원: 본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.
- ③ 특별회원: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, 연구소, 교육기관, 의료기관, 학술단체 및 기업 등.
제 7 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-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와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, 본 법인의 내규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과 내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.
제 8 조 (회원의 자격 상실)
-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,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, 혹은 법인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주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
- 2. 사망하였을 때
- 3. 제명되었을 때
- 4. 2회 이상 총회를 참석하지 않았을 때
제 3 장 임원
제 9 조 (임원)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① 이사장 1 인
- ② 이사 5 인 이상 20 인 이내
- ③ 감사 1 인 또는 2 인
제 10 조 (임원의 선출 및 해임)
-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 후보는 대한소화기암학회 이사회 추천을 받을 수 있다.
- ② 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.
-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④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1.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⑤ 임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 후 10 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선임 제한)
-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/5 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 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-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 18 조에 규정된 소관 업무 및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, 이사장을 보좌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4.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④ 감사는 이사회 참석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없다.
제 13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14 조 (임원의임기)
- ① 이사장 임기는 2 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- ②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- ③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-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4 장 총 회
제 15 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 6 조 1 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16 조 (구분 및 소집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개최하되, 개최일시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7 일전까지 소집통지서를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7 조 (총회소집의 특례)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 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 11 조제 3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회원 5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18 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① 이사장 선출 승인
- ② 이사, 감사의 선출,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
- ③ 정관의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 및 결산,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⑤ 기본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제 19 조 (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
총회의 회의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(위임장 제출자 포함)개의하고, 출석 정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20 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5 장 이사회
제 21 조 (이사회 구성 및 소집)
-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사장이 소집한다.
제 22 조 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① 이사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사항
- ② 예산, 결산 및 제회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④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
- ⑥ 지부 설치의 심의와 승인에 관한 사항
- ⑦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
- ⑧ 기타 정관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제 23 조 (이사회 의결)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전자매체로 의결할 수 있다.
제 6 장 재정
제 24 조 (재산의 구분)
-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"별지 1"과 같다.
-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 25 조 (재산의 관리)
- ①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 26 조 (재산의 수입)
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① 회원의 회비
- ② 기부금 및 찬조금
- ③ 기타 수입금
제 27 조 (회계 처리)
본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
제 28 조 (회계 연도)
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제 29 조 (예산편성 및 결산)
- ①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에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본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30 조 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31 조 (잉여금의 처리)
- ① 본 법인의 수익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전액 본 법인의 고유 사업에 사용한다.
- ②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존하여야 하며,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회계잉여로 충당한다.
제 32 조 (회계의 공개)
-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-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제 33조 (임원의 보수)
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석수당 및 회의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7 장 사무부서
제 34 조 (사무국)
-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8 장 보 칙
제 35 조 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6 조 (해산)
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 37 조 (잔여재산의 처리)
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 38 조 (청산종결의 신고)
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제 39 조 (준용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 40 조 (규칙제정)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 1 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 2조 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 3 조 (발기인의 기명날인)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